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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수강 신청 방법 | 수입식품 보수교육

소소한84 2023. 11. 8.

수입식품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으로 미수료한 경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수강 신청하여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그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입식품 보수교육 필수 이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교육

수입식품 보수교육은 수입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고 식품 관련 법규 나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미 이수시 벌금이 최대 9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합니다.

② 메인 화면 메뉴에서 "수강신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 교육  신규교육 or 보수 교육"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 교육보수 교육
수강신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 교육  → 보수 교육 선택

③ 해당되는 업종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해당되는 업종으로 "신청하기" 를 클릭

④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영업소 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본인 개인정보 확인
본인 개인정보 확인

⑤ 대표자 or 대리인 선택 후 인허가 번호를 검색하여 업소 등록을 합니다. 

대표자 or 대리인 선택 후 인허가 번호를 검색하여 업소 등록
대표자 or 대리인 선택 후 인허가 번호를 검색하여 업소 등록

⑥ 결제방식을 선택 후 "신청 및 결제"를 클릭합니다.

⑦ 결제 후 "나의 강의실 → 수강 중인 과정  학습"에서 신청 목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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