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판단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1. 근로자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2. 사업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하게 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더 나은 급여나 복지, 개인의 적성과 재능에 더 잘 맞는 직무, 회사의 문화나 분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실업급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세심하게 점검하여 어떠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그 발급 절차와 작성 팁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이직이 결정된 근로자는 이전에 다녔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1.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요령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직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은 하단에 첨부함.
작성 및 처리방법
- 구직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단을 작성한 후, 이를 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으면 하단에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하단 부분을 잘라서 구직자에게 돌려주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을 따라 이직확인서를 구직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게 되면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요청서의 하단 부분에는 반드시 받은 날짜와 구직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사업주 본인의 서명이나 회사의 날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요청서의 확인 절차를 마치면, 해당 서류의 하단 부분을 절취하여 구직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요청서를 제출했다면, 작성 및 확인된 내용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다시 구직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3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신의 주요한 잘못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해고당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구직 의지와 근무 능력이 확실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4번째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면 메인 페이지 화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절차가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자의 상황과 필요한 조건이 적절히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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