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시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을 잡습니다. 대출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을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출 상환이 모두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는게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혼자하는 근저당 말소 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과정
근저당권 말소 등기: 과정과 필요한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
먼저, 등록면허세(Registration and License Tax)와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ETAX 또는 Wetax 플랫폼을 통해 총 7,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친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서울시 ETAX 기준)
①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② 페이지 화면서에서 '신고납부' 선택 후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 합니다.
③ 신고정보 입력 및 신고서 작성 후 과세내역 항목은 '물건구분: 부동산' , '등기종류: 정액_말소" 선택 후 신고하기
등기신청 수수료
다음으로, 등기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표준양식(e-form)을 사용하면 2,000원이며, 수기로 양식을 작성할 경우 3,000원입니다.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② 인터넷등기소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전자납부' 선택 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하기
③ 등기소 선택 시 본인의 등기필증에 등록된 등기소를 선택 후 납부 합니다.
법인등기 발급비
이어서, 법인등기(Corporate Register) 발급비용 1,200원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법인등기는 등기소의 자동화 단말기에서는 출력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선택 사항)
마지막으로, 말소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비 700원이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지만, 3~4일 후에 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구분 비용 설명 요약
구분 | 비용 | 설명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 7,200원 | 서울시 ETAX 또는 Wetax을 통해 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 2,000~3,000원 | 전자표준양식 사용 시 2,000원, 수기 작성 시 3,000원 |
법인등기 발급비 | 1,200원 | 등기소 창구에서 신청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선택) | 말소 등기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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