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연장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특례가 포함됐다. 육아휴직은 18개월로 확대되며, 신생아 가정은 주택 구매와 전세자금에 대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예산에서 증액된 저출산 대책 및 주거 지원
육아휴직: 부부 맞돌봄을 전제로 기간 연장
2024년 예산안에는 '육아 및 양육 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방안이 주요 포인트로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로 7년 만에 개최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회의에서, 필요한 재정의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3조 6000억 원 상승했다.
지난 15년 동안 국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80조원을 지출했음에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저출산 대응책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 연장된 기간 동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일반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선 및 신생아 특례
부모가 아이의 첫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 월급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제, 부모가 함께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각각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가정을 위한 '3종 주거 지원 특례'도 마련하고 있다. 이 특례는 주택 구매,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에 대해 추가로 2조1000억원을 투입하며, 총 9조 원의 예산이 할당된다.
신생아를 가진 가정(출산 후 2년 이내)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조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주택 분양 및 공공임대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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