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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한 초과 시 면허 취소 여부 확인하기(2024년)
소소한84
2023. 11. 17. 09:52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잘 기억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를 갓 취득하신 분이나 오랫동안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죠. 갱신 기간을 놓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캘린더에 갱신 일정을 입력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의 시기부터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조항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의 종류와 취득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7년 주기, 갱신 기한은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 기한은 1년
- 예: 2020년 1월 취득 시, 2030년 1월에 갱신 필요
2종 운전면허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9년 주기, 갱신 기한은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0년 주기, 갱신 기한은 1년
-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 65세 이상: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5년 주기로 갱신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3년 주기로 갱신 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기
운전면허 갱신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면허시험장을 통한 직접 방문
-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 가능
- 일부 지역(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2. 경찰서 방문
- 주변에 면허시험장이 없을 경우 경찰서에서 접수
-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며,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재발급 불가
-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수수료 제출 및 등기 수령
- 강남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3. 온라인 갱신
- 자택에서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갱신 가능
- 면허증 수령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필요
운전면허 갱신 지연: 과태료 및 취소 규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 1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30,000원의 과태료
- 2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 할인: 사전 납부 시 20% 할인 적용
-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 부과 가능
면허 취소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적용 대상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 표시된 면허)
기타 사항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취소된 2종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상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 참조
-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해야 함
운전면허 갱신 지연: 재발급 절차 및 연기 가능성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 5년 이내: 신체검사 후 학과 필기시험 재응시로 재발급 가능
- 5년 초과: 모든 시험 과목에 대한 재응시 필요
- 준비물: 신분증 반드시 필요
갱신 연기
- 사유: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경우
- 연기 신청: 갱신 기간 종료 전까지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면허증 및 연기 사유 증명 서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긴 만큼 갱신을 놓치기 쉬운데, 주의하여 과태료나 면허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