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실업급여 기준 업데이트: 더욱 엄격해진 조건들

소소한84 2023. 8. 26. 08:04

2023년에 실업급여의 새로운 변경점을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에 5월 시작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부터 어떠한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주요 변동 사항

2023년에는 실업급여 관련 주요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 포인트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정

고용보험 가입 최소기간이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최저 금액 수정
기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금액인 185만 원이 13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유는 최저임금으로 8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 시 실업급여 수령자가 월급에서 약 4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므로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확장
기존에는 1주의 대기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반복수급자의 경우 4주로 확장됩니다.

4. 반복수급자에 따른 감액 기준 도입
5년 이내에 3회 수급 시 10%, 4회에는 25%, 5회에는 40%, 그리고 6회 이상부터는 50%의 급여가 감소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185만 원을 수령했던 사람이 6회 이상 수급 시에는 93만 원만 받게 됩니다.

5. 구직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면접 불참이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 수령이 제한됩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특별 점검이 더 자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동의 배경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주로 언론에서 주요하게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인원이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고 실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약 6만 원, 한 달에는 대략 185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세금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서 약 4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실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부정적으로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정당하게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비공개로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현 제도의 변동을 촉발한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올바른 목적으로 활용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은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