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1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가구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ARS(1544-9944) 전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범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및 가구 요건 기준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중 소득 기준만 다르게 적용되니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기존에 2억 원 미만이었지만 변경되어 2억 4천.. 정부정책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