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신청1 장제급여 대상자 안내 신청 및 지급 금액 장제급여란? 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체를 의사 진찰을 받기 위한 행위와 이에 따른 운반과 화장 그리고 매장에 따른 모든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을 1구당 8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이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가 기준입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가족.. 정부정책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