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소소한84 2023. 9. 2.

때로는 개인적인 이유나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급여, 즉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그리고 2022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그 중요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도중 일정 금액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그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금전적 지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확인(즉, 실업 상황 인정)한 후에 지급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 근무 기간 요건: 이전에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1년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취업 상황: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비영리 사업 포함)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노력의 증명: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 이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게 된 사유(예: 회사의 경영 위기, 강제 퇴직 등)여야 합니다.

더불어, 단기 계약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난 24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합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 이유로 이직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근무 환경의 악화: 처음 약속한 근무 조건이나 후에 변경된 조건이 더 낮아질 때
  • 임금 지급의 부재: 임금을 받지 못할 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
  • 과도한 연장근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 근무 시간을 초과할 때
  • 사업장 휴업에 따른 손실: 사업장이 임시로 문을 닫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때
  • 차별적인 대우: 성별, 종교,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때
  • 성 관련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경험할 때
  •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 사업장의 불확실한 미래: 사업장의 폐업이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될 때
  • 희망 퇴직: 강제로 퇴직을 권장받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 긴 출퇴근 시간: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통근에 3시간 이상 걸릴 때
  • 가족의 병, 부상: 가족이 병든 경우나 사고를 당해 30일 이상 돌봐야 할 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 사업장의 위험성: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 건강이나 나이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병원에서 작업 불능을 확인하는 서류나 사장의 의견에 따라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아이 돌보기로 인한 퇴직
  • 사업 주제의 위법성: 사업 내용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법이 되거나,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지만 후에 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 정년 퇴직, 계약 종료: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 그 밖의 합리적 이유: 이직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판정될 때

 

실업보험 수령을 위한 절차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자는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직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며, 이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을 등록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과 설명회 참여: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취업 지원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도(www.ei.go.kr) 이러한 설명회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설명회를 통해 받은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을 등록한 사람들은 일부 교육 시간이나 서류 작성 시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 설명회가 끝나면, 실업급여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는 대략 14일 안에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2022년 실업급여 정책 개편 요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관련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활동 요건 변경

  •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사람이나 자주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60세 이상의 장애인은 활동 요건이 낮춰집니다.
  • 어학 학원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이나 테스트 참여 횟수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 워크넷을 통한 채용 지원 횟수 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수급자의 특성에 맞춘 재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길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은 더 집중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여러 취업 관련 정보, 상담, 그리고 훈련 컨설팅(조언)이 제공됩니다.
  • 실업급여 수령이 종료되기 전에 최종 상담이 진행됩니다.

구직 활동 감시 강화

  • 허위나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기업과의 연동 시스템을 통해 활발하게 구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용 후의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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