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임차료 및 수리비 급여 안내

소소한84 2023.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주거급여에는 임차료, 수선(보수)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주거급여 중에서도 특히 임차료와 수선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업데이트: 중위소득의 변동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높은 물가에 맞추어, 지원받는 액수가 조절되었고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평균 소득)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이 '47%'로 높아졌습니다.

2023년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부양(돌봐줄 의무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하는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A씨의 4인 가구 소득이 2,200,000원인 경우, 이는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보다 적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지원 기준(47%)

  •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8,453원
  • 5인: 2,975,423원
  • 6인: 3,397,151원

 

임차료 지원 방식 이해하기

임차료 지원은 주거급여의 일종으로, 월세와 보증금의 합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 지급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승인받은 소득)이 중위소득(평균 소득) 30% 이하일 때, 정해진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되, 47% 이하일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일부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금액) x 0.3으로 계산됩니다.
  • 만약 실제 임차료가 정한 기준보다 5배 이상 높다면, 1만원만을 지원합니다.
  •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그 금액 그대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지불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담이 됩니다. 이를 월세와 같이 환산하기 위해 연간 4%의 비율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매달 1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주택 수리 지원 이해하기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 수리비 지원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지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지원의 기준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중위소득(평균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수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마감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 주기)

지원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승인된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전액(100%)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80%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며, 난방 시설과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 이 경우 A씨는 중보수 지원금(최대 849만원)과 함께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최대 38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B씨는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도배와 장판 보수가 필요하다. B씨는 경보수 지원금(최대 457만원)과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최대 38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경로로 저렴한 주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로, 보증금 대출이나 장기임대 아파트 보증금 지원, 그리고 월세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이나 국도교통부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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