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했다는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는 위장고용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실직시 받는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급여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의 금액을 청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적 수령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실업급여는 특정 회사에서 일하던 중 권고사직(회사 측의 권장으로 인한 퇴사)을 당한 후, 실직 상태로 판단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게 되는 보험 혜택입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그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다시 일자리를 구한 것을 은폐하거나,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 이유: 주의할 점들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지의 기업을 통해 퇴사 사실을 가장하며 고용보험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후에 권고사직(회사 측의 권장으로 인한 퇴사)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용보험만 탈퇴하고 실제로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2번째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숨기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일부는 자신의 사업을 가족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가족의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며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 회사, 예를 들어 암웨이나 다이너스티 같은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도와 일하면서 그에 따른 수입을 보고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이나 시작 날짜 등을 잘못 보고하는 행위도 부정 수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자격증 대여와 같은 방법으로 입사 날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적 수령의 주요 유형
실업급여는 불행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수령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수령 자격의 허위 신청
- 퇴사한 날짜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급여를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없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실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또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이미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업 승인의 부정 행위
- 일부는 취업한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숨기며 부당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 근무하며 받는 월급을 숨기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활동 내용을 가장하며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기타 부정적 행위
- 취업 촉진 수당을 얻기 위해 다양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상병급여(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의 지원금)를 받기 위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수급자 대신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부정 수령의 한 예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받게 되는 포상
부정수급의 실질을 발견하였을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 위치한 고용센터에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시고 제보해주시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내역
- 실업급여: 제보로 인한 부정수급 확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5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집니다. 연간 지급 상한액은 1인당 5백만원입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이 부문에서의 부정수급이 제보되면, 해당 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입니다.
자진신고의 혜택과 취업에 관한 기준
부정수급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자진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면제될 뿐더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활동이나 수입이 발생한 경우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상황
-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이상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하며, 다른 곳에서의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외에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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