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과 실효, 원금상환유예 및 기간연장 가이드

소소한84 2023. 9. 5.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의 상환 유예나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방법

채무조정의 세부 분류

세 가지 주요한 채무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이자 조정(프리워크 아웃)
  • 개인 워크아웃

이번 내용에서는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상황 및 조정 방법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채무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구제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게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포함되며, 법원에서 이를 주관합니다. 반면,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며, 이 방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의 범위는 좁지만, 보증인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상환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단, 모든 채무가 대상이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잠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내이거나 일시적인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연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 조정 방식인 프리워크 아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채무자의 기준

  • 과중 채무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30일 이하의 연체 기간이 있거나 아직 연체되지 않은 상태.
    •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로, 무담보(보증이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이며, 담보(보증이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동안 새로 발생한 채무는 총 채무의 30% 이하.
  • 연체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 무급휴직 또는 폐업 상황.
    • 지난 1개월 안에 3개월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상황.
    •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최하위 10%.
    • 최근 6개월 동안 채권금융회사에 3회 이상 5일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채무 조정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나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
  •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인 상태에서 그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 금융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
  • 협약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총 원금의 20% 이상. 단, 해당 채권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제외될 수 있음.
  • 최근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원금의 30% 이상. 단,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제외.
  • 채무의 존재에 대한 소송 중이거나 대출 관련 분쟁 상황에 있는 사람.
  • 채무를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을 고려했을 때, 채무조정 없이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채무자의 조정 신청 가능 조건과 제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무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대상자는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에서 무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에 이미 채무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법률상 채무 조정이 불가능하게 규정된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조정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지원의 상세 내용과 주의사항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조건 변경: 대출금의 유형, 채무의 총액, 채무 변제 가능성, 담보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상환 연기: 최대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감면: 연체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원 내용이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방식이 원리금(원금 + 이자) 균등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초기에 상당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연락처

채무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사전에 1600-5500번 고객만족부 콜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을 권장하며, 각 지역별로 전국에 다양한 지부와 상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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