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절차

소소한84 2023. 8. 27.

18세 이하 입양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양부모는 두 가지 지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입양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

입양된 아동에게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을 기반으로, 이 지원은 1종 의료급여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하로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이 주로 대상이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들 아동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휴학생 제외)에 다니고 있다면, 20세 생일 또는 그해의 졸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전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의료-지원대상

 

지원 방식 선택

양부모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지원방식: 아동은 건강보험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그 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이의 비용차이는 내부에서 정산됩니다.
  • 사전지원방식: 아동의 건강보험증에는 (A)라는 표기가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내부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1. 양부모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와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최초 신청 시에만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만약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서류 이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지원은 오직 입양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지급 시기

입양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은 입양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3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승인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는 입양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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