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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보험 혜택과 지원 대상: 종류별 자격 요건 및 온라인 신청 가이드

소소한84 2023. 8. 26.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의 다양한 종류, 받을 수 있는 대상, 요건과 함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지원의 대상자 및 요건

실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개인이 일자리를 손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의적 실업과 비자의적 실업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후자, 즉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실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비자의적 실업(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취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개인에게 한정하여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체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다양한 종류마다 특별한 요건들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실업지원 급여의 다양한 범주 및 요건 개괄

실업지원의 급여는 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구직 지원금, 직업 장려금, 추가 지급금, 그리고 건강 관련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직업 장려금은 조기 복직 지원금,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역별 구직 활동비용, 이동 지원비용으로 구체화됩니다. 또한 추가 지급금은 교육 추가 급여, 발전 추가 급여, 특수 추가 급여 등으로 세부화됩니다. 이제 각각의 급여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요건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의 이해

구직급여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럼 이 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건 확인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을 받은 모든 날들의 합산을 의미합니다(연차, 유급휴일 포함).
  • 비록 실직했지만,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어야 합니다. 자진 이직이나 중요한 사유로 인한 해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이직해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도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의 적합성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일반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하기

  • 이직 전 월평균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와 곱하여 계산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최저임금 9,620원의 80% X 8시간).

지급 일수 확인

지급되는 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할 때, 구직급여 지급 일수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월급의 특정 비율과 근무 일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퇴직 전 월급의 50%와 근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직한 경우에는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에 대한 정보

 

  • 2019년 1월 이후: 1일 최대 66,000 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최대 60,000 원
  • 2017년 4월 이후: 1일 최대 50,000 원
  • 2017년 1월 ~ 3월: 1일 최대 46,584 원
  • 2016년: 1일 최대 43,416 원
  • 2015년: 1일 최대 43,000 원

 

하한액 계산 방법:

퇴직 시의 최저임금(시간당 최소로 받아야 할 금액)의 일정 비율과 하루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9,620원의 80%(즉, 7,696원)에 8시간을 곱한 61,568원입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끝으로, 주의하실 점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퇴직한 년도의 최저임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및 조건 알아보기

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주로, 퇴직한 날짜, 그때의 나이,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 등의 요소들이 해당 기간을 결정합니다.

1.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

  • 만 50세 미만: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 3년: 150일
    • 3년 ~ 5년: 180일
    • 5년 ~ 10년: 210일
    • 10년 초과: 240일
  • 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 3년: 180일
    • 3년 ~ 5년: 210일
    • 5년 ~ 10년: 240일
    • 10년 초과: 270일

2.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

  • 만 30세 미만:
    • 가입 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 3년: 90일
    • 3년 ~ 5년: 120일
    • 5년 ~ 10년: 150일
    • 10년 초과: 180일
  • 만 30세 ~ 50세:
    • 가입 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 3년: 120일
    • 3년 ~ 5년: 150일
    • 5년 ~ 10년: 180일
    • 10년 초과: 210일
  • 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 가입 기간 1년 미만: 90일
    • 1년 ~ 3년: 150일
    • 3년 ~ 5년: 180일
    • 5년 ~ 10년: 210일
    • 10년 초과: 240일

만약, 지급 기간이 지나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연장급여'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연장급여의 종류 및 요건 파악하기

연장급여는 구직 중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그 종류에 따라 특정한 요건이나 지급액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주요 연장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1. 훈련연장급여

  • 이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원래의 구직급여액의 100%(최대 2년 동안).

2. 개별연장급여

  • 이 급여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소득 상태나 재산, 부양해야 할 가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조건
    •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직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에서 직업 소개 서비스(심층 상담이나 집단 상담 포함)를 3회 이상 받아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가진 경우
      •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소득 없는 배우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원격 대학은 제외)
      • 신청: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 지급 금액: 기존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동안)

3. 특별연장급여

  • 특정 사유(예: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모두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금액: 원래의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동안)

 

취업 관련 지원금에 대한 안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재취업 지원금

조기에 취업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급여 지급 대기 기간(대기기간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 제외)이 지나고, 잔여 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할 경우, 잔여 급여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약 120일의 급여 기간 중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을 한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특정 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최근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서류와 함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광역 구직 활동비

넓은 지역에서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받아 구직 활동을 할 때,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없거나 지급액이 부족하고, 사업장과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비와 숙박비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구직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이주 지원금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옮길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그 중에서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비는 실제 이전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주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비 지원: 실업급여 대체 프로그램

병원비 지원은 구직 중인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을 때나, 출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구직급여와 동일하며, 지급 기간도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병원비 지원을 받았다면,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기간 산정이나 지정된 급여 일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병원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미 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3. 직업 소개,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을 거부하여 실업급여가 일시 중지된 기간이 아닌 경우

 

만약 병이나 부상이 실업 신고 전에 발생했으나 이후 구직 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 지원을 받으려면 상병이 완치된 후 14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의료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병이나 부상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서 지원 기간이 넘어간 경우, 그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지원을 늦게 신청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 후 45일 경과 후, 다음 14일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자 지원금의 신청 가이드

실업급여는 퇴직한 후 특정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실업 상태에서의 생계를 지원해 줍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1) '실업신고'(실업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후에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구직활동이 지속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실업신고 후,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이력서관리, 구직신청]-[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위해서는 이력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그 후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을 마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신청 절차 중 특정 이유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전히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및 '실업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따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고용보험법령, 시행규칙,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원하시는 직장에 재취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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