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업보험(구직보험) 지급 조건, 금액 및 신청 마감 시기

소소한84 2023. 8. 26.

실직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때,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내의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 금액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용정보원이 제시하는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실업급여의 정체성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노력 동안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반환금이 아닌, 보험적인 특성을 갖춘 지원입니다.
  2. 이는 실업, 즉 직업을 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개인이 적극적으로 다시 직장을 찾는 활동(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실업 인정)한 후에 받게 됩니다.
  3. 구직급여 부분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수급 가능한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종류
실업급여신청-종류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고용보험법의 제40조를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였습니다.

  1. 마지막 직장을 떠난 날로부터 앞서 18개월(단,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의 보험 가입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2.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존재하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에 있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직장을 떠나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한 지원 자격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결정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의 지급 금액은 특정한 계산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장에서의 평균 급여의 70%를 곱한 후에 지정된 급여일수를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2019.10.1 이전에 퇴직한 경우는 평균 급여의 55%를 적용). 하지만, 이 금액에는 최대 한도와 최소 한도가 있습니다.

  • 최대 한도 : 퇴직한 날짜가 2019년 1월 이후라면 일별 70,000원을 최대로 합니다. (2018년은 65,000원, 2017년 4월부터는 55,000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8,500원, 2016년은 45,000원, 2015년은 44,500원을 적용)
  • 최소 한도 : 퇴직 시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의 85%와 1일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19.10.1 이전 퇴직은 최저 임금의 88%와 1일 표준 근무시간을 곱하여 적용)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이전 임금과 연관지어 산정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인가요?

퇴사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먼저, 퇴사 이후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 일수가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퇴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실업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지만, 퇴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잔여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인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실업 혜택)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업인정은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급자는 시작으로 매 2주마다, 그 후에는 1~4주 간격으로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 실업인정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일 내에 17:00까지 요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예정일에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 예정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일을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나 소득 발생 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만약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경로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1) 1개월 내에 60시간 이상의 근무, 2) 1개월 내 60시간 미만 근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수령, 3) 아르바이트 등에서 일일 실업급여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4)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 특정 직업(보험 중개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등)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후 구직급여의 수령 가능성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 중에 급여를 받다가 취업의 기회를 얻었을 때, 구직급여 수령은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30일 이상의 구직급여 수령 가능 기간이 남았다면, 해당 기간 중 1/2(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새로운 직장에 정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14년 1월 1일 이후로 구직급여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이 잔여 수령 기간의 1/2 이상을 보존하며 12개월 이상 일하는 조건에서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 가이드

202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인정 절차에 대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참조하여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의 정기 출석일도 체크하여 누락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접근 경로: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초기 화면에서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링크 선택
아니면 개인 메뉴에서 → 구직급여 메뉴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선택


2. 인터넷을 활용한 실업인정 신청 절차 동영상 링크


3.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에 대한 동영상 링크

그러나, 각각의 수급자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 지원과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의 정기적인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 분류: 일반 수급자, 반복적인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가진 수급자.

 

고용보험의 고용센터 필수 방문일에 대한 가이드

고용보험의 이용자가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날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각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그들이 출석해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적인 수급자) 장애를 갖지 않은 60세 미만의 수급자나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 날짜에 출석 필요.
  • (반복적 수급자)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의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들: 1차 및 4차 실업인정 날짜에 방문.
  • (장기적 수급자) 자격 기간이 210일 이상인 사람들: 1차, 4차, 그리고 만료 날짜 바로 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회 또는 3회 전)의 실업인정 날짜에 출석.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수급자격을 요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만료 날짜 바로 전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가진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록을 받은 사람들: 1차 및 4차 실업인정 날짜에 출석.

더 깊은 정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제공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에 e-Book 형태로도 제공)를 참조하거나, 고객 지원 센터(☎1350)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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