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실업급여 변경 규정 및 신청 방법

소소한84 2023. 8. 26.

2023년에 진입하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대체로 실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급여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자 지원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이나 이직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가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진행했을 때 그 활동의 결과(실업인정)를 토대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의 다양한 종류와 그 요건

  •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7일) 후, 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장에서의 재취업이나 내정된 사업장에의 취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기관에서 제안한 특정 직업 훈련을 받았을 때에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구직 활동을 위해 직업 안정기관에서 소개받았을 때 지급됩니다.
  • 이주비: 새로운 취업이나, 직업 안정기관에서 지시받은 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옮길 때에 지급됩니다.

 

2023년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3년에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반복수급자(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 수급)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초과)에게 재취업활동 횟수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기 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1회, 이후 4차부터는 4주마다 최소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기기간 1주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2. 구직활동의 범위 축소

반복수급자는 이제 구직활동(회사에 지원)만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어학 학원 수강이나 취업특강 프로그램 참여는 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3. 중간 확인 및 출석 방식 변경

4차 실업인정은 이제 출석(대면)을 통해 구직 의사와 능력을 점검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만, 반복 및 장기수급자는 입사 거부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 감액 및 연장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해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의 급여 감액(현재 185만원에서 93만원으로)이 이루어집니다.
대기기간은 1주에서 4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5. 부정수급 및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면접 불참이나 거부 등의 행위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모니터링과 검찰, 경찰의 합동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6. 실업급여 최저 금액 조정 논의

현재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인데, 이를 60%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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