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업데이트된 실업급여 규정 요약 정리

소소한84 2023. 8. 26.

실업수당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구직수당과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수당은 주로 '구직수당'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구직급여 수령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인원은 18개월 안에(단시간 근로인 경우는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취업을 시도하지만(재취업 활동이 없을 시 지급이 어려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직장을 떠나거나 큰 실수로 인해 해고되지 않은(자기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특별한 조건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일용직으로 바뀌기 전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1개월 전의 근로일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 제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직이 2019.10.1 이후였다면, 18개월(단시간 근로인 경우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은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며, 그 이전의 이직이었다면 180일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결정된 금액 산출법

구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계산 도구에 따르면, 이직 전 평균 급여의 65%를 소정근무일수에 곱하여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평균 급여의 55%를 해당 일수와 곱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이직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19년 2월 이후 이직 시: 일당 68,000원
  • 2018년 2월 이후: 62,000원
  • 2017년 5월부터: 52,000원
  • 2017년 1월~4월: 48,500원
  • 2016년 동안: 45,200원
  • 2015년: 44,700원

 

반면, 최소 지급 금액은 퇴직 시의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5%를 하루 근무 시간(8시간)과 곱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5%를 사용합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의 최소 지급 금액 역시 변동됩니다. 예를 들면,

  • 2023년 2월 이후: 하루 63,500원
  • 2019년 2월 이후: 62,000원
  • 2018년 2월 이후: 56,000원
  • 2017년 5월부터 4월까지: 48,500원
  • 2016년 동안: 45,200원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 구직 중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월에 개편될 예정인 실업급여 지침 변경사항

5월에 발표될 실업급여 관련 지침에는 여러 중요한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및 반복 수급자의 구직활동 빈도가 변경됩니다. 초기 1~3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4주 동안 한 번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나, 4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4주에 두 번의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수령한 사람을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총 210일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은 오직 구직에 한정되며, 외국어 학원 참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특강 및 직업심리검사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횟수도 제한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4차 실업인정 기간부터 출석 방식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10%씩 감소됩니다.

다섯 번째,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6개월(180일 기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10개월로 논의 중입니다.

여섯 번째, 구직급여의 최저 지급액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전의 최저임금 80%(62,500원)에서 최저임금 60%(47,500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합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특별 점검이 연간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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