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다둥이와 난임 문제를 겪는 가정들을 위한 맞춤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대책은 출산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특히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포함하는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을 겪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도 이 대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로 쌍둥이와 다둥이 가정에 제공되는 100만 원 바우처 같은 새로운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춰 다둥이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태아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임신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여되는 임신 바우처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태아에게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 수와 무관하게 140만 원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에 따라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200만 원, 세 쌍둥이에는 300만 원,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4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로써, 다둥이 가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단태아 | 100만원 | 100만원 |
쌍둥이 | 140만원 | 200만원 |
세쌍둥이 | 140만원 | 300만원 |
네쌍둥이 | 140만원 | 400만원 |
다섯쌍둥이 | 140만원 | 500만원 |
임산부 근로시간 조정: 새로운 정책 변경 내용
임산부가 근무 중인 회사에 근로시간 조정을 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임금 감소 없이 일일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임신 초기 3개월(12주)와 임신 말기 9개월(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만이 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아기를 기다리는 많은 임산부들이 9개월 전에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정책 개선에서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 기간을 3개월(12주)은 그대로 둔 채, 임신 말기를 8개월(32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세 쌍둥이 이상을 기다리는 임산부의 경우, 평균 출산 시기를 반영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임신 후반기에 몸의 무게와 붓기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시간 조정은 특히 다둥이 아기를 기다리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쌍둥이 및 다태아 가정을 위한 출산휴가 혜택 개선 안내
부모가 되는 과정에는 많은 휴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휴가 혜택이 최근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쌍둥이나 다태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정책에 따라, 쌍둥이나 다태아를 갖게 되는 부모에게는 출산휴가가 15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5일 동안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기간도 10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휴가를 15일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휴가 기간이 확장된 점은 환영받을 만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와 사회 전체가 부모의 휴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문화가 더욱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다둥이 가정의 산후조리 지원 제도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정책 개선으로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쌍둥이 가정도 조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도우미 지원 기간은 최대 40일까지 연장됩니다.
더불어, 쌍둥이라도 병원의 집중치료 등으로 인해 집에 늦게 돌아오는 경우, 산후조리 도우미의 신청 및 활용 시기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산 후 120일에서 180일로 지원 이용 기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시간 동안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둥이 및 대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제도 개선의 미흡성
정부는 다자녀 및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인력의 적극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다둥이 가정을 회피하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당 제공을 검토 중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비용 또한 늘릴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따른 지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그 제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닌 인력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자녀나 다둥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비용 문제보다는 아이돌보미를 찾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큰 문제인데, 이를 정부가 완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자녀 및 다둥이 가정 지원 정책의 새로운 변화
-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전에는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1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정책: 과거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만 최대 2명의 도우미를 25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아이의 수에 따라 도우미를 최대 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이전 정책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변경 사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추가적인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쌍둥이인 신생아를 위한 돌보미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와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
임산부 중에서 특히 다둥이를 품은 어머니나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상태일 때에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변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과 혜택이 도입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임산부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다둥이나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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