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그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 자녀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의 입양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 후 가정법원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의 승인을 통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됩니다. 만약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아이가 파양(아이의 입양을 취소하고 원래의 부모에게 돌려보냄)될 경우, 원래의 친족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아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 허가를 받은 순간, 아이는 원래의 부모와의 관계나 상속에 관한 모든 사항을 끊고, 새로운 가족과의 친족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last name)과 본(ancestral home)은 새로운 부모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양자와 친양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 양자
- 양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짐
- 원래 부모의 성(last name)과 본(ancestral home)을 계속 가지게 됨
-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연결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됨
- 입양이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가 시작되지만, 원래 부모와는 대부분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음
친양자
- 법정에서의 결정을 통해 입양이 확정됨
- 새로운 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됨
- 원래 부모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게 됨
- 법적으로 입양이 확정되면, 새로운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며, 기존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됨
친양자로의 입양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의 차이점을 없애주어 양자도 친생자처럼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양자 입양의 기본 규정
친양자 입양을 원한다면,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따르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친양자 입양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입양된 어린이들을 친양자로 바꾸고 싶은 부모님들은 필요한 요건만 만족하면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친양자가 되기 위한 연령 조건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해당 인물은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참조). 이때 19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재판이 마무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는 부부의 조건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양부모로서의 자격: 입양을 희망하는 자는 결혼한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독신인 경우, 즉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입양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아이가 양쪽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 혼인의 기간: 부부는 최소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재혼 후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요구됩니다. 이 조건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혼인의 종류: "혼인 중"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만을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양의 방식: 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만들고 싶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결혼 생활 후에만 단독으로 입양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참고). 이는 부모의 친생자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복지를 위해 설정된 조건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친양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친생부모의 승인 필요성
친양자가 입양될 때, 그 아이의 친생부모는 반드시 입양에 대한 승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참조). 왜냐하면, 친양자가 입양되면 그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생부모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아이가 생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친양자가 될 때에는 오직 친권자인 어머니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그 아이와 생부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친생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다른 이유로 승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참조). "친권 상실"이라는 상황은,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결과로 친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을 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부모가 장기간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황 등을 말합니다.
친양자가 될 아이와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13세 이상의 아이가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법적 보호자)이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참조). 하지만, 13세 미만의 아이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입양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5호 참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입양 요청 가능한 상황
입양을 위해 법정대리인(법적 보호자)의 동의나 승낙이 꼭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법원은 동의나 승낙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908조의2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양에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을 때. 하지만,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경우, 2번이나 3번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가 3년 동안 아이를 돌보거나 만나지 않고, 그 이유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일이 있을 때.
- 친생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버림, 혹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의 복지를 크게 손상시킬 때.
이러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입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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