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1 친양자 vs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과 필요 요건 알아보기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그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친생 자녀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의 입양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 후 가정법원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의 승인을 통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됩니다. 만약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아이가 파양(아이의 입양을 취소하고 원래의 부모에게 돌려보냄)될 경우, 원래의 친족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아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 허가를 받은 순간, 아이는 원래의 .. 일상정보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