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걸리는 이유 간단 정리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했다는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는 위장고용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실직시 받는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급여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의 금액을 청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적 수령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실업급여는 특정 회사에서 일하던 중 권고사직(회사 측의 권장으로 인한 퇴사)을 당한 후, 실직 상태로 판단되.. 정부정책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