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교육1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수강 신청 방법 | 수입식품 보수교육 수입식품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으로 미수료한 경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수강 신청하여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그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입식품 보수교육 필수 이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교육 수입식품 보수교육은 수입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고 식품 관련 법규 나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미 이수시 벌금이 최대 9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방법 ① 건강기능식품협.. 카테고리 없음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