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방문1 2024년 신분증 없으면 병원 진료 불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알아보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법과의 차이점은?기존에는 건강보험증만으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분증명서와 같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부정 수급이나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뿐만 아니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정부정책 202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