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법과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건강보험증만으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분증명서와 같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부정 수급이나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뿐만 아니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인확인의 필요성
첫째, 본인확인을 통해 실제 대상자에게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잘못된 진료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 환자: 요양기관(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접수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 요양기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재원 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약제 지급 시: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이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을 받을 때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 회송 시: 진료 의뢰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회송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play.google.com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0) | 2024.11.20 |
---|---|
더경기패스 카드 신청 방법 및 추천(K패스 차이점) (0) | 2024.05.11 |
한부모 가정 신청 지원금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신청방법 (0) | 2024.05.11 |
출산 혜택 및 부모 급여 지급 금액 안내(2024년) (0) | 2024.01.18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통장 내 집 마련 방법(2024년) (0) | 2023.12.13 |
대학교 신입생 위한 정시 입학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0) | 2023.12.05 |
청년청약통장 기존 우대형 통장과 다른점 (0) | 2023.11.24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광범위한 혜택과 신청 (0) | 2023.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