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광범위한 혜택과 신청

소소한84 2023. 11. 20.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복지멤버십을 통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4년이 곧 다가오니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기준과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2024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해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수급자 조건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새로운 조건 및 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수급 자격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위소득 50위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들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즉,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이 급여 수령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의료급여 여부 등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복지멤버십' 서비스
이미지 클릭시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경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32%) 의료급여 (중위40%) 주거급여 (중위48%) 교육급여 (중위50%)
1인 713,102원 891,378 1,069,654 1,114,222
2인 1,178,435 1,473,004 1,767,652 1,841,305
3인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8
4인 1,833,572 2,291,965 2,753,580 2,864,956

 

이 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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