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힘이 되는 정부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와 학업 관련 비용을 보조하여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변경사항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최근 지원 대상이 넓어져 중위소득 기준 63%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60%까지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그해 12월까지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었던 것에 비해 11개월 더 연장된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마련된 이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1.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조산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의미함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을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인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이 약 232만 원 미만, 3인 가족은 약 297만 원 미만이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비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가구 및 자녀
이 지원책의 수혜 자격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월 2,320,000원 | 월 2,970,000원 | 월 3,609,000원 |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3% 이하, 약 232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는 297만원,
4인 가구는 36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와 고3 재학생(22세 미만)에게는 자녀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일부 가정에는 추가 양육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고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도 지원합니다.
※ 한편 일부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아동 양육비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
둘째는 역시 가정위탁 보조금 수령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용품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령 가정, 장애인복지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2.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1명당 매달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기본 생활 보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수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금 세부 안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와 학업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고등학교 재학생(고3 12월까지)의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추가 양육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조부모 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에 월 5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추가 양육비가 주어집니다.
- 또한 동 연령대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연간 9만 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에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3.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www.bokjiro.go.kr
정부에서 운영 중인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한부모' 항목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선택 후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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