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공급1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지원 주택면적(2023년)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라면 LH에서 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95%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 날짜 현재는 1순위 유형(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무만 지원받고 있지만 7월에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2순위까지 지원 가능한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싼 가격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 정부정책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