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라면 LH에서 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95%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 날짜 현재는 1순위 유형(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무만 지원받고 있지만 7월에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2순위까지 지원 가능한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싼 가격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 합니다.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 내 용 | 발 급 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서명 날인 | 청부양식 |
본인에 해당되는 서류 참고
- 대학생 증명서류(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신청절차(번호 순서대로 진행)
1. 입주신청(LH 청약센터):LH 청약센터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자격확인(LH 지역본부):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신청자 중에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전세임대포털을 통해서 전세주택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https://jeonse.lh.or.kr/jw/main.do)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6. 해당일에 입주
신청하기
제출 서류 등을 스캔한 후에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종 오류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형식, 흐릿한 스킨 등으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할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70㎡이하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3인 이상 | 85㎡이하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셰어형을 원할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셔서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에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한다고 말씀하셔야 하며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에는(셰어형 포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0.5%(단 다른 우대금리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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