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2023년)

소소한84 2023. 3. 31.

첫 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그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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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정부가 주는 혜택으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아이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과 지원 기간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됩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은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 출생일인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3년 3월 31일에 신청할 경우 2024년 4월 1일 0시에 포인트가 자동 소멸 됩니다. 혹시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확인하기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의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 권해 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하셔야 하며 토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4.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필요하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7. 카드신청 및 문의처

(1)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 전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2)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카드) 1566-3336 / (민원) 1588-8700
  • 롯데카드:(카드) 1899-4282 / (민원) 1588-8100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3)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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