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은 신생아 때는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생후 6개월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워 장애아로 살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라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신생아의 발뒤꿈치 혈액으로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으니 크지 않은 돈이어도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자
- 선별검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로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확진검사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선별검사의 경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로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확진검사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이상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보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 원 한도 지원 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으로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3.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보험료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고지금액) 활용하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7.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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