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소소한84 2023. 3. 31.

선천성 대사 이상은 신생아 때는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생후 6개월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워 장애아로 살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라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신생아의 발뒤꿈치 혈액으로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으니 크지 않은 돈이어도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썸네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자

  • 선별검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로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확진검사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선별검사의 경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로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확진검사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이상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보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 원 한도 지원 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으로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3.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보험료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고지금액) 활용하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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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29.go.kr

7. 서식자료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신청서.hwp
0.02MB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환아등록, 특수식이, 의료비) 신청서.hwp
0.02MB
진료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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