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건강보험1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변경 안내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 상한액 변동사항 및 주의점 안내 본 연도인 2023년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상한액은 국민들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1 분위: 87만 원 2~3 분위: 108만 원 4~5 분위: 162만 원 6~7 분위: 303만 원 8 분위: 414만 원 9 분위: 497만 원 10 분위(최고소득): 780만 원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 분위: 134만 원 2~3 분위: 168만 원 4~5 분위: 227만 원 6~7 분위: 375만 원 8 분위: 538만 원 9 분위: 646만 원 10 분위(최고소득): 1,014만.. 정부정책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