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변경 안내

소소한84 2023. 8. 28.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 상한액 변동사항 및 주의점 안내

본 연도인 2023년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상한액은 국민들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 1 분위: 87만 원
  • 2~3 분위: 108만 원
  • 4~5 분위: 162만 원
  • 6~7 분위: 303만 원
  • 8 분위: 414만 원
  • 9 분위: 497만 원
  • 10 분위(최고소득): 780만 원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 분위: 134만 원
  • 2~3 분위: 168만 원
  • 4~5 분위: 227만 원
  • 6~7 분위: 375만 원
  • 8 분위: 538만 원
  • 9 분위: 646만 원
  • 10 분위(최고소득): 1,014만 원

이상한 액의 변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 사전급여 상한액 및 요양병원 입원 시 환수사항 안내

또한, 사전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이 78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780만 원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사람은 본인 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인 1,014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780만 원과 1,014만 원 사이의 금액 차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관에서는 사전급여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7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 요금을 공단에서 요양 기관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분위와 입원일수를 확인한 후 상한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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