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총 186만 8,545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총 2조 4,708억 원의 금액이 돌려질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는 1인당 평균으로 약 132만 원의 금액이 환급될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초과 지출액 환급, 186만 명이 평균 132만 원 혜택
본인부담 상한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해 동안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이 상한액이 83만 원에서 598만 원 사이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한 부분은 건보 가입자에게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6~7분위에 속하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289만 원이며, 이보다 11만 원 더 지출했다면, 그 1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10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598만 원 이상 지출시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람들에게 환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23일부터 차례대로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환급의 주요 수혜자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의 대상자 수는 총 158만 7,595명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하며, 지급액은 1조 7,31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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