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187만명 본인부담 의료비 초과분 2.5조 원 환급 예정

소소한84 2023. 8. 28.

2022년에는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한 약 187만명에게 각자 평균 132만원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혜택은 상한액 초과금이라 불리며, 지난 5년 동안 연간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에는 총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쌓였다.

 

의료비 초과부담, 2022년 평균 132만원 환급 예정: 소득 하위층에 주요 혜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에 이러한 환급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으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간단히 말하면, 1년 동안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준다.

상한액은 사람마다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기준으로 보면 83만원에서 598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의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들은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2022년의 기준에서는 이 상한액이 조금 올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87만원, 그리고 10분위의 경우 78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총 186만854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6.8%(11만8714명)나 증가한 수치다. 환급되는 총 금액은 2조4708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848억원)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와 환급 금액은 각각 10%와 8%씩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소득 하위 50%의 사람들이 전체 혜택 받는 사람들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지부의 관계자는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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