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료비로 큰 부담을 겪은 187만명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환자가 연간으로 부담하는 최대 의료비 금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환급 총액은 무려 2조 4708억원으로, 한 사람당 대략 132만원의 환급이 기대된다.
지난해 의료비 부담 큰 187만명, 평균 13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어
이 환급 제도는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금의 한계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될 예정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다.
특히 A씨와 같은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씨는 작년 간암 치료를 받으면서 총 4457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그 중 A씨의 직접 부담금은 223만원이었는데, 이번 제도로 인해 12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각자가 연간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대 의료비)을 초과한 3만4033명은 총 1664억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186만 6370명은 신청 후 환급을 받게 될 것이다.
환급 절차는 23일부터 시작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온라인,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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