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기회: 본인부담 초과금에 대한 환급 신청 안내
23일부터 국민들이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자신의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186만 명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132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며, 이는 총 2조 4700억여 원의 규모를 나타낸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개인별로 결정된 2022년도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23일부터 해당 초과금을 환급하기로 하였다고 최근(22일) 공개했다.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들이 받는 중증 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특정 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몇몇 치료 항목, 예를 들면 비급여 치료나 대형 병원의 특정 인원수 제한된 입원료, 그리고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와 같은 것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액의 기준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지난해의 데이터를 보면 최소 연 83만원에서 최대 598만 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소득 구간과 환급 대상자의 목록을 바탕으로 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수는 2018년의 126만 5921명에서 올해는 186만 명으로 증가했고, 환급 금액도 1조 7999억 원에서 2조 4700억여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598만 원의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는 3만 4033명은 이미 1664억 원을 환급받았다. 23일부터, 건보공단은 해당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점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수령한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공식 웹사이트(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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