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선 이전에 해외여행자를 위한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면세 상품을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면세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의 면세 한도 변화에 대한 안내
해외여행 시 자주 이용하는 면세 서비스를 알고 계실 텐데, '면세'는 특정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1978년 외화의 과도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10만원의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1988년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한도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되어 400달러가 되었고, 이는 2014년 600달러로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과거 400달러의 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면세 상품 구매에 제약이 있었지만, 2022년 추석 이전에는 이 한도가 800달러로 높아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구별 및 이해
먼저, 내국인이 해외에서의 면세점 구매와 국내 반입에 관한 두 가지 주요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매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이 해외의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한도 :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금액의 한도를 지칭합니다.
2022년 3월에는 개인당 5,000달러로 설정되어 있던 구매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는 면세한도 내에서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물품 가치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달러 가치의 가방을 구매해 국내로 가져왔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 6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14%의 세금률이 적용되어 실제로 56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 범위 변경: 2022년 업데이트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면세범위가 8년만에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0달러였던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가 이제 800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로 귀국하는 시점에서, 이 변경은 여행자들에게 더 큰 구매 여유를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면세 범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국내와 해외 면세점 모두의 구매가 포함됩니다.
- 주류: 이전에는 1병(1L, 400달러 이하)의 주류만 면세였으나, 지금은 2병(2L, 각 병당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구매 가능합니다.
- 담배: 총 200개비까지 면세로 구매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여행자는 주류와 담배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 향수: 6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가져올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술, 담배 및 향수와 같은 특정 항목들은 그들만의 독립적인 면세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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