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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 방법, 사용자 후기

소소한84 2023. 9. 3.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 특히 통신, 공공, 방송 요금 등 주요 부분의 감면을 비롯해 교통비와 과태료에 대한 감면 내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직접 이용해 본 분들의 소중한 후기까지 포함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생활비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부 지원 안내

현재 정부는 생활의 기본 필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급권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및 교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저소득 계층의 수급권자들로, 정해진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주로 급여 수준이 정부가 세운 기준보다 낮은 분들에게 이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을 감면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선정 조건 및 급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 조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특히 의료 급여 관련)을 만족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조건 (1인 가구 기준)

  • 생계 급여: 623,368원
  • 의료 급여: 831,157원
  • 주거 급여: 976,609원
  • 교육 급여: 1,038,9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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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비 지원 안내

통신비 지원은 저소득 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특정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개요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유선전화의 가입비와 기본 요금을 면제해주며, 시내와 시외 통화(각각 225분)와 인터넷 통화(450분)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 이동전화 요금은 기본료나 월정액을 면제해주며, 나머지 통화 요금은 50%까지 감면됩니다.
  • 또한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월 이용료는 30%가 감면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별한 혜택

  • 유선전화의 기본료와 가입비 면제
  • 이동전화의 기본료나 월정액(최대 26,000원까지) 면제
  • 통화 요금은 절반만 부담
  • 114(전화번호 안내) 호출 시 요금 면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

  • 이동전화의 월정액 또는 기본료(최대 11,000원까지)는 면제됩니다.
  • 1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 가구에서는 최대 4회선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당 1회선 기준).
  • 6세 아래 아동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통신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혜택 중, 공공 요금 감면은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통신요금 외에도 여러 공공 서비스 요금의 감면 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원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이 혜택을 원하신다면 도시가스공사 (전화번호: 1577-0900)로 연락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000원(여름에는 2만 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원(여름에는 1만 2,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이 혜택에 대한 신청은 한국전력 (전화번호: 123)로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 주민세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바로가기

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

여러분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런 지원은 생계와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방송요금 면제

TV를 시청하실 때 발생하는 수신료가 감면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을 원하시면 한국전력공사(전화번호: 123)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교통 관련 요금 면제

자동차의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특히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며,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안전공단(전화번호: 1577-0900)에 연락하여 이 혜택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지원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하실 때 입장료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미술관 입장 시에 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예약 바로가기 전시 관람 예약하기 디지털 정보실 예약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월요일 서울 개관) 서울·덕수궁:수요일, 토요일 야간개장

www.mmca.go.kr

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가지 요금 감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활용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반액 감면

  • 만약 교통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5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진신고 기간 안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의 다양한 요금 감면

  •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종량제로 분류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혜택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신청에 대한 경험 공유

  •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 경험을 공유해본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대부분의 감면 혜택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외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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