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제대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큰 관심사인 만큼, 이들의 취업역량을 키워주는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며, 이로 인해 취업률 역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취업 지원 정책과 제대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 안내
신청 자격 및 기준
10년 이상의 군복무를 완료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희망하는 자는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국가 및 지방의 공공기관, 그리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제조업의 경우 200인 이상)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총 3회에 걸쳐 제공됩니다.
채용에 있어서의 우대사항
- 제대 군인(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군인 포함)
-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군복무 기간만큼 1~3세 연장됨
- 채용시험 결과가 동일한 경우, 제대 군인을 우선하여 합격 처리
- 급여 및 호봉 결정 시, 군복무 경력 고려
신청 방식 및 절차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취업 희망 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취업지원 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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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취업지원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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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 보훈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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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보훈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취업 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보훈처에서 시작되며,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 상담센터: 1577-0606
- 제대 군인 지원 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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