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로스쿨 설립 계획에 따른 법조계의 반응이 분분하다. 일부는 변호사 시장의 과포화를 우려하지만, 다른 일부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전문 법조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방통대 로스쿨 설립 추진, 법조계의 미묘한 대응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이 제안되자 법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는 로스쿨 수용량 확대에 따른 변호사 시장의 과포화와 실무 교육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종엽 변호사는 방통대의 로스쿨 설립에 대한 논의에 참여, “정치권이 변호사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면서 젊은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활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이달 초에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립할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금전적 제약이나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온라인 수업, 저렴한 등록금, 간소화된 입학 절차로 기존 로스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시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졸업 후에는 일반 로스쿨 졸업생처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학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되며, 일반 로스쿨보다 학비도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여러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온라인 기반의 로스쿨은 질 좋은 법학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취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모델처럼 로스쿨에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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