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 정책의 모든 것: 청년 일자리도약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면서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재직시키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식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업과 청년의 자격 기준
기업의 자격 조건
1.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에 5명 이상의 직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의 유망한 기업, 지역 핵심 산업, 고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기업, 특별한 고용 지원을 받는 업종 등)은 직원 1명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2. 그러나 소비 중심의 업종, 국가 및 공적 기관, 일시적인 혹은 일일 고용 기업, 근로자를 다른 곳에 파견하는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의 자격 조건
1. 채용을 원하는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속하며, 최소 6개월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즉, 실직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특별한 고용 지원 대상,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한 청년 등은 별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사업주와 가족 관계(배우자, 직계 가족)이거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종류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역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지원되는 금액 및 기간
- 새로 채용된 청년 한 사람당 매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채용 후 2년 동안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따라서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지원 받기 위한 조건
- 채용된 청년을 정규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청년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꼭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한도
- 지원 신청을 하려는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전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의 절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 먼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웹사이트(누리집)을 방문하세요. 여기서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참여가 승인되면, 그 다음 단계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 만약 청년을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에 채용했다면, 그 채용 후 3개월 안에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 청년 채용을 원하면, 먼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웹사이트 내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 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는 1350(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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