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용 및 대상 기준: 국토교통부

소소한84 2023. 8. 19.

통합공공입대주택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로 운영되던 임대주택을 한 가지로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즉, 영구주택이나 국민주택, 행복주택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묶은 것이죠. 이제 다양한 이름의 임대주택은 이제 하나로 통일됩니다.

※ 내용 요약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용 → 85㎡이하 면적의 최대 30년 임대기간
  ▶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 공급별 구분 → 일반공급(청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보

▶ 임대공급 내용

1. 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30년 동안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이렇게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최대 15번의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임대 수준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5%에서 90% 사이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역, 건물의 특성 및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외에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귀 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3. 전용면적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이 크기는 각 세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1. 기본 자격조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요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 보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 주의사항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차하고 있는 주택,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것) 한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후 4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은 입주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자산에 대한 제한

세대의 전체 자산은 3억 2,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원 별 소득 제한

우선 공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세대의 월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월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구간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년

1. 청년의 월평균 소득 조건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70% 이하
  • 2인 가구: 중위소득 160% 이하
  • 3인 가구: 150% 이하

2. 전체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가구원으로 청년 본인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 유형도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3. 연령 및 결혼 상태 조건

  • 18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 일반공급: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

1. 대상 자격 조건

  • 혼인 중이면서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와 동주소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2. 주택 소유 조건

  •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3. 소득 및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 둘 다 소득이 있을 때: 180%
    • 2인 가구의 경우 (둘 다 소득 있을 때): 190%
    • 기본 조건: 150% 이하
  • 전체 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의 가치는 3,557만원 이하
  • 주의: 여기서 '둘 다 소득이 있다'는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맞벌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고령자

1. 대상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중이 아니라면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170% 이하
  • 2인 가구: 160% 이하
  • 기본 조건: 150% 이하
  • 전체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의 가치는 3,557만 원 이하

3. 나이 조건

  •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혼인 중이 아닌 고령자가 단독 세대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소득과 자산 조건은 해당 세대의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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