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문턱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4,000만원으로 낮았는데 7,000만원으로 대폭 높였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조건은 부부의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지급액이 결정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라 단독가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남편이나 아내 중 혼자 소득을 책임지는 홑벌이가구의 자녀,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구 자녀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쉬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존 총소득기준금액의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존 안 | 4,000만 원 미만 | |
변경 안 | 7,000만 원 미만 |
기존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존 안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변경 안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70만원) |
그래프로 확인
자녀장려금 변경안에 관해서는 국세청에 있던 인포그래픽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까지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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