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위탁 같은 지원제도도 있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안만 더 커지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입양자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입양정책 확인하기
입양은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법적 절차와 근거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자격은
- 대한민국 25세 이상 성인으로 아동과의 연령차이는 60세 이내여야 함
-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가정법원 판사의 결정)
- 직업이 비윤리적이거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아이의 종교를 인정
- 부모가 될 사람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 부모는 입양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상담이 처음인 경우 구비서류들은 모두 원본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함
- 단 건강진단서는 3개월 이내
입양 절차
1.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조사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조사기관이란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을 뜻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가정조사 및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 조사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
- 여기서 말하는 가정조사는 직장 및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이 중 1회는 알리지 않고 방문함
- 입양적격 여부를 통보 후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
3.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 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
- 이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4. 교육 및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입양기관의 장은 부모가 될 사람에게 교육을 함
- 이후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5. 만남
- 입양 대상 아이와 잠깐 만나는 날
6. 가정법원 입양서류 제출
- 입양허가신청서
- 신청 관련사항목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 부모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서류
- 양친가정조사서
- 부모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 입양동의서
7. 입양의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
8. 입양&아동의 인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되면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 이때 아이 관련한 기록 및 물품 전달
9.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
10. 사후관리
-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적응을 위해서 사후서비스를 제공
이 밖에도 법적 준비 절차와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 신고, 입양 아동의 인도 및 보고, 사후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부모의 진행 절차는 아니라 생략했습니다.
입양 신청하기
아동권리보장원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하기로 바로 갑니다.
입양가정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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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 원 지급
- 입양축하금 200만 원 지급(1회성)
-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으로 551,000원 ~ 627,000원 지급
-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기관 알선비와 철회비 지급(알선비 270만 원, 철회비 73만 원)
- 입양숙력 기간 최대 70만 원
입양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정위탁 지원 제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래 추천 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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