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는 힘든 계층과 청년들을 위해 적금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최소 100%에서 추가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적금형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2021년까지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3개로 축소되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때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을 만기 완료 후에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2번 모두 받아 가세요.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지원대상
-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에 포함되며 이 중에서 60% 이상
지원금
-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도 매달 30만 원 적립
- 다만 당월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은 중위소득 40%의 60% 유지해야 함
- 소득확인은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에서 확인: 콜센터 - 1566-3232(단축번호 2)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에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이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전번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
- 이때 인턴이나 도우미, 근로유지형은 제외됨
-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0만 원 추가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전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하거나 지속
-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15만 원 추가 적립
추가 지원금까지 모두 받으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대 8배까지 증가합니다.
지원금 지원 내용
지급내역: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해지 조건
- 근로 사업 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복지 수급을 받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지원대상
-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교육급여와 기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금
-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도 매달 10만 원 적립
- 다만 당월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소득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에서 확인: 콜센터 - 1566-3232(단축번호 2)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저번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
- 이때 인턴이나 도우미, 근로유지형은 제외됨
-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0만 원 추가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전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하거나 지속
-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15만 원 이내 추가 적립
추가 지원금까지 모두 받으시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지원금 지원 내용
지급내역: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지급해지 조건
-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중도 지급해지 조건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된 경우
- 가입자 본인 사망
- 생계 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자립역량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15~39세 이하 청년층이 계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신청 가능하니 추가로 지원하셔서 목독 마련하세요.
아래 추천글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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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지원금 깔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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