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는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적금 통장 형태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최소 100%에서 추가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적금형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지원대상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
조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차상위 이하: 30만 원
- 차상위 초과: 10만 원
(만 15~39세 이하)
1,450만 원 + 이자
근로자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300% 이하
720만 원 + 이자
소득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에서 확인: 콜센터 - 1566-3232(단축번호 2)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며
- 청년 본인 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 매월 10만 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당시에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이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전번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
- 인턴이나 도우미, 근로유지형은 제외됨
-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0만 원 추가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로 저번달 기준 12일 이상 참여하거나 지속
-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15만 원 추가 적립
지원금 지원 내용
지급내역: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 지금 해지조건
- 근로, 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중도 지급 해지 조건
-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 가입자 본인 사망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원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은 아래 추천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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