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안정세를 기다리며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외여행에 앞서 여권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받는 기준과 예외사항 안내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은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전에 전자여권(보통의 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18세 이상의 성인
그러나, 모든 경우에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
- 첫 여권 신청을 하는 분
- 외교 또는 긴급 목적의 여권을 원하는 분
- 영문 이름(배우자의 영문 성 포함)을 바꾸고자 하는 분
- 이름이나 주민등록 정보를 바꾼 후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분(이전에 여권 발급 경험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여권 발급에 필요한 시간 및 발급 상태 확인 방법
여권 발급을 위해 신청하신 후에는 대략 5개의 근무일이 필요합니다.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MyGov의 '서비스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홈페이지 내에서 '여권 발급 상태 확인' 옵션을 통해 여권의 최신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과정 안내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권에 사용될 사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전용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 파일의 크기는 2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형식은 JPG/JPEG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 권장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13 픽셀(pixel)과 세로 531 픽셀(pixel)입니다.
- 해상도는 300dpi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해당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교부 여권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사진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진 파일의 규격이 잘못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한 홈페이지 내에서 MyGov의 '서비스 신청 내역' 및 '여권 발급 상태 확인'을 통해 신청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유효한 기존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영주권 또는 비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을 계획하시는 국가의 입국 조건에서 요구하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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