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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필요한 구비서류와 여권사진 가이드

소소한84 2023. 8. 31.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안정세를 기다리며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외여행에 앞서 여권 재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받는 기준과 예외사항 안내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은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전에 전자여권(보통의 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18세 이상의 성인

그러나, 모든 경우에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
  • 첫 여권 신청을 하는 분
  • 외교 또는 긴급 목적의 여권을 원하는 분
  • 영문 이름(배우자의 영문 성 포함)을 바꾸고자 하는 분
  • 이름이나 주민등록 정보를 바꾼 후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분(이전에 여권 발급 경험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

 

여권 발급에 필요한 시간 및 발급 상태 확인 방법

여권 발급을 위해 신청하신 후에는 대략 5개의 근무일이 필요합니다.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MyGov의 '서비스 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홈페이지 내에서 '여권 발급 상태 확인' 옵션을 통해 여권의 최신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과정 안내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권에 사용될 사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온라인 전용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 파일의 크기는 2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형식은 JPG/JPEG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 권장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13 픽셀(pixel)과 세로 531 픽셀(pixel)입니다.
  • 해상도는 300dpi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해당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교부 여권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사진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진 파일의 규격이 잘못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동일한 홈페이지 내에서 MyGov의 '서비스 신청 내역' 및 '여권 발급 상태 확인'을 통해 신청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유효한 기존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영주권 또는 비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을 계획하시는 국가의 입국 조건에서 요구하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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