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받아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당사자간 대화의 몰래 녹음을 포함해 법적 문제, 특수교육체계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민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받아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 복직 결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발표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되었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추가 발표
또한,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 규명 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현장에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과 특수 아동,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인 주호민 작가의 설명
주호민 작가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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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녹음 증거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법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녹음된 내용이 증거 자료의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복직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입장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특수아동 교사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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