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우리에게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는 질병입니다. 암은 성인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안전할 순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아암환자 유병률이 1.1% 수준으로 1,200명 정도인데 이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1,8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중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은 백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소아암환자의 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의 괴로움만큼 막막한 건 암 치료 비용으로만 집이 휘청일 정도의 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래 해당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아함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환자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소아암의 치료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대상, 지원 암종에 관한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 뒤로하고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5가지만 기억하기
1. 신청대상자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 지원 암종
4. 지원한도액
5. 지원절차
신청가능 대상자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경우 5대 암 및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확인 절차가 있지만 소아암환자는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날 기준으로 하여 만 나이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도에 18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제외되는 지원 대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나 국외 이주자의 경우 재외되며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의료비용의 혜택을 받으신 전액 무료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 중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이시거나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의료급여증 신청서 아래 첨부)
- 건강보험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소득 월 6,481,157, 기준 재산 317,423,424원에 적합하여야 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원)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재산(원)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지원 암종
우리 몸에 새로운 물질이 생겨 정상적인 조직에 해를 끼치는 조직을 악성신생물이라 말하는데 이를 보통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명칭 외에 질병분류기호, 상병명 코드로도 불리는데 이때 소아암환자를 지원하는 암종은 C00~C97까지 모든 암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제자리신생물이라 하여 암이 다른 조직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질병분류기호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암에서 D09 기타 및 상세불명 암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타 암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100% 금액을 모두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밖에 지원 제외 항목들이 있는데 전화사용료, 간병비, 환자 보호자의 식대, 교통비,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하여 거주하시는 곳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식이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꼼꼼히 체크하셔서 관련 서류 모두 다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월급명세서와 같은 소득관계 서류 (필요시)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계 서류 (필요시)
- 대출이 있으시면 금융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부채관계 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후에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등록되며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때 의료비 신청의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시는 곳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직접 의료비를 신청할 때와 의료기관 의료비를 신청할 때와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구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 날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은행계좌로 입금되니 조금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나 보호자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리신 경우 진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내역서
- 합병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공통 서류인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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