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다니실 때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일반상환대출과 취업후상환대출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자금대출 계산기를 통해 소득기준이 넘는 경우 20% 의무상환액과 상환 소득 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대출 금액을 갚게 되는 이 제도는 2010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1학기 당 150만 원씩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생활비 대출도 해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확인하기
2024년 상환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올해 7월부터 1년간 매년 금액에서 원천공제해서 납부하지만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을 5월에 미리 일시 납부했거나 5월과 11월에 50%씩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율상환방식 상환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도에 있는 의무 상환액에서 갚으신 금액만큼 차감되어 진행됩니다.
상환기준소득 금액 확인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도달하면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총 급여 기준으로 2,394만 원에 세금 공제 후 상환기준 소득금액은 1,51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서는 상환 기준소득이 조금 오른 2,525만 원으로 세금 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소폭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이 이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다음 해에 의무상환해야 합니다.
소득발생연도 | 총급여기준 | 소득금액(세금 공제 후 상환기준소득) |
2020년 | 2,174만 원 | 1,323만 원 |
2021년 | 2,280만 원 | 1,413만 원 |
2022년 | 2,394만 원 | 1,510만 원 |
2023년 | 2,525만 원 | 1,621만 원 |
고지방식 의무상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소득종류 |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상속, 증여재산가액 |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x 20% |
의무상환액 계산 및 사례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20%) - 소득발생연도(20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사례
2024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고 2023년에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024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 상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44,000원 = {36,000,000원 - 10,650,000) - 14,130,000원} x 20% - 1,200,000원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기
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상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번 -> 1번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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